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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TAX ID...?

지역California 아이디a**x03220**** 공감0
조회786 작성일2/16/2009 9:01:32 AM
2006년 11월에 입국해서 현재는 불법체류상태입니다.
미국 방문비자는 아직 유효한 상태고요
제가 현재 택스 아이디를 만들수 있는지...만들수 있다면 어떻게..어디에서 만드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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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2/21/2009 8:31:02 AM
몇몇 사유에 한해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들은 준비하셔야 겠지요.

통상적으로 불법체류신분의 경우는 회계사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시는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일단 선임 후 교환되는 대화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를 하실것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셔도 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으면 몇몇 신청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말씀드리는것은 불체를 옹호하는 입장이어서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불체이지만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자금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하여 부양가족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불체는 어쩔수 없었던 분들은 돌이키기 어렵겠지만, 현재 합법신분에서 불법으로 가버릴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합법에서 불법은 순식간이지만 불법에서 합법은 영원히 불가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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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09 11:39:59 AM
일단 요즈음은 tax id를 받으시려면 인컴텍스를 파일할때 같이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이상의 신분의 경우에는 사업체를 오픈하시면서 텍스보고의 목적으로는 전화로도 발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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