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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공감0
조회539 작성일2/11/2009 11:47:20 PM
안녕하세요?
2008년도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소득에 대한 2008년도 세금보고에 따라 $600 의
Stimulus payment를 2008년도에 받았읍니다.
따라서 동 Stimulus payment를 2008년도의 세금보고에 수입으로
가산 해야하는지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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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09 4:00:02 AM
하셔야 합니다. 누락 시킬 경우 나중에 과태료까지 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은 누락시켰다가 몇 년후 government lien 걸려 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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