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년째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유학생활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부끄러운말이지만, 5월에 Petty Theft case를 가지고 법원을 갔다가 conviction대신 트래픽스쿨같은 Theft School Class를 여섯시간 듣고오면 Case를 dismiss시켜준다는 조건과 8월 5일까지 다시 court로 오라고 판사님이그랬습니다. 나이는 18살이구요.
Dismiss받기전이니깐 이케이스가 제 레코드에 아직있는건가요? 그럼 여권을 재발급받을시에, 영사관에서 이걸보고 재발급안해줄수있나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할땐 어떤가요? 8월 5일날 그냥 Dismiss받고 모든걸하면 좋겠지만, 서둘러야될 이유가좀 생겨서요.
**비자는 재발급받는것이아니라, 여권만 재발급받고싶은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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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4/2015 9:56:03 AM
안녕하세요
Petty Theft 의 경우, 영사관에서 여권갱신이나 운전면허 신청시, 큰 무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