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나 Handbook/manual 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양쪽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고 또는 사임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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