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한국에 장기 파견나와 있습니다. 월급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한국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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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8/2014 10:12:39 AM
미국 회사에서 W-2를 발행하면 그것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으므로 foreign income이 아니라 그냥 W-2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