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3:33:16 PM 1.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사실대로 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어느 금액이 맞추느냐는 질문자의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마도 세일즈택스 보고가 실수로 누락된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십니다.2. 이미 세금보고 누락이 걸린 것입니다. 별도의 감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편지받은 대로 대응함으로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