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2013년 한해 동안 한국에 1만 달러 이상 이 있은지가 두차례 동안에 한번은 2일 동안 15,000달러, 또 한번은 5일 동안 11,000달러 정도가 있았으며 이자는 총 1년 동안 $0.60 뿐입니다. 그래도 FFAR 또는 ABAR 을 신고 해야하는데, 이 Form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알고 싶? 또 언제까지 신고 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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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3/17/2014 1:39:05 PM
그정도 금액이면 혹시 잘못했더라도 큰 문제없이 고칠 수 있으니, 스스로 해 보세요. 6/30이 마감입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online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