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10:01:34 AM 사실대로 gross income을 보고하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보고한 금액이 1099의 금액과 같거나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일 1099가 2월에 세금보고한 금액보다 크다면 이것은 계산상의 실수나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금의 추징을 위하여 IRS등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