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16/2014 7:07:00 AM W-2에 기록된 소득이 3400달러라면 따로 세금보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원천징수된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W-2 폼 box 2에 금액이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dependent로 올릴수 있습니다.본인의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모님께 의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