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 신분인데(여기서 물론 세금 안냅니다)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1억 2천만원정도 십 이만불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체류 183일 이상 되어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쪽이 맞다면 어디서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3/2014 2:38:20 PM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는 US resident인지 여부의 가리기 위하여 183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학생비자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에서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보고도 1040이 아니라 1040NR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