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언제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하여 알 수 없습니다.
3. 만일 주식회사를 캘리포니아에 설립하면,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한 minimum tax $800를 매출과 소득에 상과없이 매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