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single로 보고하였다면 $500을 갚으러는 letter를 받았을 것이나, 질문자의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일 것입니다. 이때 집의 명의는 남편이나 아내 혼자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면 부부에게 각각 $3,750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누가 돈을 갚을지 혼동의 여지가 없이 각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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