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가서 체류중 사정이 생겨 1년이 넘게 미국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하였고요. 이런경우에 2010년 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요? 규정에 의하면 부부공동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부부모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답변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30/2011 3:03:15 AM
만일 어느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이고 non resident alien인 배우자가 joint return하기로 선택하면, 부부 모두 1년동안 US resident로 간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