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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주택매도 양도세와 미국내 Capital Gain/Foreign Tax Credit에 관한 질문

지역Iowa 아이디n**cho**** 공감0
조회3,165 작성일1/28/2011 10:44:30 PM
2010년 한국에 몇 년 동안 전세를 놓았던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어디에서 읽어보니 소득에 따라 capital gain tax rate가 다르긴 한데 저희의 경우 15%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은 F1040 양식에 보니 capital gain도 일반 소득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고 F1116으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총 소득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세율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capital gain 고정세율 15%는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희가 사는 주는 이 부분 고정세율이 9%라고 하던데 결국은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 이상으로 더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 한 전문가님께서 답변한 글을 보니, 당해년도에 사용못 한 Foreign Tax Credit 이란 말이 있던데, 한국에서 낸 세금 전액까지는 몇 년에 걸처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맞는 말인가요?

Capital Gains/Losses Schedule D 작성시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지요? 12월31일인지 아니면 집을 팔고 계약금, 잔금을 받은 날들 시점인지요? 양도세 납부한 날짜도 조금 다르니까 환율도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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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3:19:45 AM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로 받아서 연방세금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크레딧을 주지 않으므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환율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특정일에 발생한 거래는 그날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고 급여같으면 평균환율을 쓸 수도 있고, 해외계좌라면 년말의 환율을 쓸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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