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3:23:30 AM 1.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경우 해외계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던 질문번호 1272번을 읽어 보세요. 2.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갚아야할 남의 돈이라도 그 돈을 나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한다면 해외계좌에 대한 보고 대상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