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 아들의 나이가 22세이지만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즉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 자녀가 학생이 아니면 18세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 자녀가 학생이라면 24세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이 $3,650을 초과하므로 qualifying relative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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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