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학생비자로 5년간 세금목적상 nonresident aliens이므로 FICA로 알려진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tax treaty를 모르는 고용주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우선 고용주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야하지만, 고용주들이 자신들이 손해본 일도 아니고 절차도 번거롭고 해서 귀찮아합니다. 그런경우에는 Form 843 and Form 8316을 제출하여 IRS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공제한 세금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F 학생비자로 5년이 지나면 183일의 sybtancial presence test를 통하여 세금목적상 US resident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payroll taxes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여 생각하면 W-4에서 allownace를 3으로 했는데 세금이 많다 생각한다면 근처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터보택스로 혼자 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는 학생비자의 special rule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OPT와 세금공제에 대하여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처의 회계사의 도움을 받고 좀 더 배워서 내년부터 터보택스로 혼자하시라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