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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OPT 신분중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2087**** 공감0
조회1,791 작성일1/26/2011 11:55:07 AM

2002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온 뒤 매년 빠지지 않고 세금원천징수와 환급 신청을 해 왔습니다.

2010년 1월에서 9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은 OPT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Federal income tax 와 state(MD) income tax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Payroll tax는 징수 되지 않았습니다. W-4 폼에는 deduction 3개를 사전신고 하였었구요.

세금환급 을 위해 turbotax를 돌려보니, 기대와는 달리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각각에 상당한 액수의 tax를 owe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OPT신분으로 일을 할때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환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질문드립니다.

OPT신분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나 규칙이 있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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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12:27:46 PM
International students in Optional Practical Training(known as OPT)는 두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F 학생비자로 5년간 세금목적상 nonresident aliens이므로 FICA로 알려진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tax treaty를 모르는 고용주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를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우선 고용주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해야하지만, 고용주들이 자신들이 손해본 일도 아니고 절차도 번거롭고 해서 귀찮아합니다. 그런경우에는 Form 843 and Form 8316을 제출하여 IRS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공제한 세금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F 학생비자로 5년이 지나면 183일의 sybtancial presence test를 통하여 세금목적상 US resident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payroll taxes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여 생각하면 W-4에서 allownace를 3으로 했는데 세금이 많다 생각한다면 근처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터보택스로 혼자 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는 학생비자의 special rule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OPT와 세금공제에 대하여 전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근처의 회계사의 도움을 받고 좀 더 배워서 내년부터 터보택스로 혼자하시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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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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