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1:03:35 AM 지금도 그 주차장에 차가 있으면 주인 찾으셔서 고쳐 드리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사고 당시 주인이 차에 없어서 이름과 전화번호 남겨 놓고 왔다고 하시면 뺑소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j**aica****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9:09:51 AM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보험회사에 악의적으로 알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차가 치고 도망하는 것을 보았다는등...) 본인의 보험회사에 일단 리포트를 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저 족에서 연락 없으면 보험회사도 어차피 문제 삼지 않을터이니... 물론 리포트 하실때는 사고를 미니멈하게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