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고 E2 Visa로 미국에서 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E2 Visa 신청전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가서 미국 생활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자 6월에 동부쪽으로 여행을 가려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 정식 면허는 E2 입국 후 신청 할 예정이나 이번 6월에 B1,2 Visa 로 여행 할 시 국제면허로 Temporary driver's license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있으면 어디에서 신청하고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요? 혹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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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7/2011 7:06:25 AM
방문자로서는 뉴저지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잠시 방문하실 계획이면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와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제면허증과 한국 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다른주는 잘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I-94에 60일 이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DMV에서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고 해도 임시면허증(3개월짜리)이고..실제 플라스틱 면허증이 발급되어서 우편으로 오는데까지는 요즘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래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http://dmv.ca.gov/portal/home/dmv.htm
잠시 여행하는것인데, 미국 운전면허증을 왜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shangha**** 님 답변
답변일4/27/2011 3:48:29 PM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2010년 12월 뉴욕뉴욕 맨하탄에서 국제면허증과 한국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였는데 교통 경찰이 속도 위반이라며 차를 정지시켜 정지하고 국제운전면허와 한국면허증를 제시 하였으나 교통 경찰이 2가지 Ticket (Speed unpost 와 Unlicense operator )를 발부하여 DMV에 Affidavit in lieu of appearance를 제출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물론 재판은 5월26일 예정 되어있으나 여행자 신분이므로 재판에 귀국으로 인하여 출석 할 수 없고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다 진술한 진술서를 공증 받아 제출한 상태 입나다. 이는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생각되어 임시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4/27/2011 4:48:50 PM
방문자일 경우에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보여 드렸으면 원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중 하나 일 경우에는 무면허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서 방문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 2. 운전한 자동차가 방문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