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프리웨이상에서 speed로 인해 교통경찰로부터 ticket을 발급받았으며, 집에 날라온 범칙금 납부 통지서에는 BAIL AMOUNT $370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건 우편으로 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납부통지서상에 TRAFFIC SCHOOL 얘기가 나오는데요. $54 추가로 내면 TRAFFIC SCHOOL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RAFFIC SCHOOL에 가는 것과 가지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듣기로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고, 이는 3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된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 그리고, 벌점 기록이 바로 없어지느냐, 3년이 지나야 없어지느냐에 차이가 있다고도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 또한, 만약 TRAFFIC SCHOOL 가면 과속 위반 내역이 아예 삭제된다고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 그렇다면, TRAFFIC SCHOOL 안 갈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삭제되지 않는 채 기록이 남아있는건가요?
답변: 3년 지나면 삭제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네가지가 맞는지요? 또한, 위 사항들 외에 다른 차이점은 없는지요?
답변: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은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살고 있으며, 미국에 다시(3년내 출장/여행 등, 3년 이후 이주) 들어올 때 비자심사 때 및 입국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벌점과 입국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COURT에 $54을 추가로 내지 않고(즉, COURT로부터 INFORMATION을 받는다는 신청은 하지않고) 제가 TRAFFIC SCHOOL을 서치해서 찾아가도 되는지요?
답변: 코드에 등록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