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