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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자격 조건 변경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e**n**** 공감0
조회1,735 작성일3/26/2023 5:01:42 PM

영주권자 입니다.

미혼인  딸 초청을  위해서 금년에 I-130 승인은 받았고 비자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딸이 I-130 초청 조건이 변경되는 것을 원치않아, 결혼식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미루고 싶어합니다. 

궁금한것은, 딸이 만약에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지요. 

그리고 내년에 딸의 자녀가 함께 비자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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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7/2023 9:42:29 AM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지게 되더라도, i-130 승인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이민비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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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23 10:58:16 AM
답변 해 주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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