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혜택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public benefit)으로 볼 수 없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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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혜택은 일종의 보험과 같이,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그 반대급부로서 받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public benefit)으로 볼 수 없어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일하셔서 실업수당 자격이 되신다면, 해당 실업수당은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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