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Opt 기간 중에 최대 얼만큼 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a102**** 공감0
조회1,383 작성일7/17/2020 10:02:10 AM
현재 opt로 일을 하거 있는 중인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휴가를 쓰게 되면 최대 얼만큼까지 휴가 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지게 될 시 추후 H1B 신청시에 opt기간 중의 휴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7/2020 4:45:02 PM

90일 혹은 150일의 실업(unemployment) 제한 기간은 있지만, 휴가 (vacation, leave)에 대하여 이민국이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휴가 기간은 실업 기간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며, 회사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20 10:58:26 AM

안녕하세요


Unemployment 기간이 아니라면, OPT 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휴가를 빙자한 해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회사측 매뉴얼이나 핸드북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