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혹은 150일의 실업(unemployment) 제한 기간은 있지만, 휴가 (vacation, leave)에 대하여 이민국이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휴가 기간은 실업 기간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며, 회사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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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혹은 150일의 실업(unemployment) 제한 기간은 있지만, 휴가 (vacation, leave)에 대하여 이민국이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휴가 기간은 실업 기간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며, 회사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Unemployment 기간이 아니라면, OPT 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휴가를 빙자한 해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회사측 매뉴얼이나 핸드북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