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가 말한 웨이버는 212(d)(3)비이민 웨이버로서, 601(이민) 웨이버와는 신청방식, 심사기관, 유효기간 등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세운뒤에 B1/B2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웨이버 승인 조건 중, 미국 입국의 중요한 목적이 필요한데, 단순한 관광보다는 '학업'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국의도 입증에 있어서도 B1/B2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웨이버를 받아 재입국하시면, 10년 (이민)입국금지 기간을 "미국내에서" 채울 수 있어, 만일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시거나 (취업) 비자를 유지하시고 2029년이 된다면, 따로 (이민)웨이버를 받으실 필요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재입국으로 인하여 10년 출국의무를 미국내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