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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결혼생활 2개월만의 남편의 외도 , 폭력성이 드러나고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sunqtt**** 공감1
조회7,881 작성일7/3/2020 2:06:25 PM

저는 결혼을 5월초에 하였고 얼마전에 남편의 언어적 폭력과 만나던여자가 5~6명이있었으며 데이팅앱을 explore 한것까지 죄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언어적폭력은 저희 어머니를 성적으로 she is hot to fuck 

그리고 제앞에서 다른여자와 통화를 시켜주었는데 그여자는 저희가 결혼한사실조차모르고있었습니다 (통화녹취했어요) 


그리고 그런여성분이 두분이더있었고 결혼후에도 어떤분이 연락와서 저에게 인스타그램메세지를 보낸사실등이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음주운전을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차를 너무세게몰아서 차가 빙글빙글 돌아서 제가 나무에 치일뻔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과가없어서너무화가나서 

I felt unsafe, you almost killed me 라고 했더니 

 - I almost killed you .. huh 

이런식의답변과 제가 나를 존중하지않는거같다니 

anything else ? 라고하더군요 (비디오녹취함) 


그리고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총으로 쏴죽여버릴거라면서 postnup 을 해달라고해서 제가 알겠다고했습니다 (남편이 더 재산이있는편이에요) 


그런데 다른여자들이많았고 그여자들중한명한테 제앞에서 she has the tightest pussy 이러면서 말한것등등 후로는 저는 이사람과 더이상 대화하고싶지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는 돌아갈수 없는신세고 비자도 K1 을 받아왔고 , 영주권신청도 들어간지 2주채되지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위자료청구하지않겠다는 서류를 써주지않아 조인트어카운트 , 메디컬보험 , 유틸리티빌링에 제 이름을 단하나도 넣어주지않았고 그냥 제 은행 , 드라이버라이센스,  차보험(남편이 제차에등록되어있음) 만 같은 주소로 되어있을뿐입니다. 


남편의 폭력성과 외도가 이제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지만 , 제가 여기서 살길이 막막해질까두려워 참고있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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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2020 4:37:45 PM

배우자로부터의 학대가 있는 경우, 관계를 개선하여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심각한 학대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를 통하여, 배우자의 협조없이 혼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면서(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남편 혹은 부인 몰래) VAWA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혼을 반드시 먼저 접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 후에도 2년 이내에는 VAWA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정신적 혹은 신체적) 학대 사실, 혼인의 진정성 그리고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시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시고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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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4/2020 1:21:20 PM

안녕하세요


가정폭행 피해자로서 VAWA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시며, 만약에 배우자의 가정폭행이 심해져서, 경찰을 불러서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해당 영주권 신청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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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20 2:42:12 PM
일단 결혼생활이 짧아서 재산을 나눌게 없으실 것 같고 얼른 헤어지시는게 가장 본인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 남자 정말 쓰레기네요.
답변일 7/3/2020 10:35:21 PM
님글 내용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같아요 우선 다른곳으로 피신부터 하세요 지인이라던가 쉘터라던가 본인이 하실수 있는 최선으로 일단 피하신후 꼭 변호사 고용하시고 영주권 수속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7/4/2020 7:49:25 AM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답변 올려보는데요.
님 글에 보니... 녹취하시거나, 녹화 하신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게시다고 하시는거 같은데..제가 알기론 미국에선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녹취나, 녹화 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역 고소 당할수도 있지안나 걱정이 앞서서요. 정확한건 변호사님 선임 하시고, 알아보시는게 나을거 같으네요.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한 학부모가 아이 학교생활이 궁금해서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너어 보냈다가...학교 선생님한테 수 당했다는 글을 본거같은데...정확한건 아니지만 한번쯤 알아보시는게 조을듯 합니다.
답변일 7/4/2020 2:02:15 PM
한국에서 와서 영어도 잘 안되고 신분도 안되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얻어 따려는 여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또 보게 되는군요
저는 항상 여기서든지 다른데서 말하지만 시민권자는 절대로 불체자나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다 불행해 집니다, 신분 때문에 백발백중 사랑하지도 않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암묵적인 계약결혼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꼴을 저는 30년간 보아 왔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해야 나중에 후회해도 비참한 상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제 지인은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수입녀와 결혼하여 영주권 얻어주고 버림받고 권총 자살까지 했습니다.

불체자와 결혼하거나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는 시민권자는 불행한 말로를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랑해도 결혼해서 살다보면 얼마나 많은 지옥같은 날이 찾아오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신분문제 때문에 결혼해서 비참해 지는 것은 말할것도 없죠

참고로 신분이 안되는 미혼들은 시민권자를 만나면 마치 영혼이라도 줄것 처럼 행동합니다
답변일 7/4/2020 8:47:50 PM
바람피는것은 문제가되지않을듯하며 물론 본인이 여럿남자를 사귀어도 합법적입니다.
이혼은 어느쪽에서든 원하면 성립됩니다.
부부간에 야한이야기는 성희롱이라기보다 농담으로 인식될수도있습니다. 녹취록으로 폭력성을 입증하기보다는 맞거나 언어폭력으로 입은 피해증명이 있어야합니다.
이사람이아니다싶으면 새로이살길을 찾으세요.
답변일 7/14/2020 8:04:02 AM
질문 하신분의 어렵고 딱한사정은 잘 알겠는데....질문의 표현중 너무 혐오스럽고 노골적인것이있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she is hot to fu**. she has the tightest pu**y .
이렇게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본인이 이런글들도 잘 알아들을수 있다는것을 나타냄을 위함인지....
여자가아닌 남자가 올린글이라도 대단히 민망합니다. 딴지거는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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