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가 2009년 6월이시라면,
1. 애초 영주권신청(AOS)으로 접수하신 경우 -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는 (ESTA가 아닌)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갖고 체류하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Consular Processing)으로 신청하셨다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ESTA로 출국 후 불과 보름정도 후에 재입국하시면, 입국심사관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엄마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것은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고, ESTA는 노동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이 따로 있고) 아프신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셔서 가는 것이라고 말을 돌리실 수는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이것까지도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