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가 다카 수혜자인데 다카를 갱신할려고합니다. 8월 14일 2024년에 끝나기 때문에 5개월전 3월 17일쯤에 종이로 작성해서 다카 갱신할려고 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가보니 4월 1일부터 수수료가 오른다고하네요.. 원래는 495불 갱신 수수료로 지불했었는데 4월부터는 605불을 내어야한다고 하는데요. 3월 17일쯤 종이로 보내면 얼마 체크를 보내야할까요.? 보내는 날짜 기준으로 보내는것인지 이민국에서 서류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헷갈려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민국에 서류정체가 심하다고 들어서 저가 서류를 3월 17일 쯤에 보내도 늦어질수도 있을것 같아서 4월 기준으로 수수료를 보내야하는지 혼동이 되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은 이민 서류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항상 성의 있는 답변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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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28/2024 9:45:28 AM
3월 17일에 보내시면 기존의 서수료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날자 즉, 소인이 찍히는 날자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