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9:46:41 AM 세금보고를 연장했다는 사유로 이민국에서 시민권신청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후 확인하려 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