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7/2016 10:36:43 AM 1. 일반적으로 바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2. 혼자 법원에 가셔서 재판 받으시고 벌금 내시고 음주운전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lo**** 님 답변 답변일 9/7/2016 4:29:32 PM 1. 일정기간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분할 해서 내는 방법과.2. 몸으로 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3. 몸으로 떼우는 방법 보다는 타는 자동차를 팔아서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