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들은 상속에 의해서도 부모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증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기증자와 수증자가 있는경우로, 위의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여행위가 됩니다.
상속과는 관련없을 수 있으니,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오피스는 한국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자문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