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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왕같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도 증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거주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르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할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 상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10억원 이하- 30%
50억원 이하-40%
50억원 초과 - 50%
( 계산 사례 )
o 과세표준이 7억원인 경우
- 산출세액:1억 5천만원 (7억원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자진신고 납부시 1억3천5백만원 납부 (산출세액의 10% 공제)
o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o 증여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o 기타 첨부서류(호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 상속.증여세 납부방법
o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증여세는 보통 거액 이고 부동산 등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납세편의 측면에서 연부연납과 물납제도가 있음
o 연부연납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3년이내로 나누어서 납부가능
o 물납
-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1/2 초과하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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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8
&dir_id=809&eid=ifegOakL1qYk1daUCCMidRXI
9VFneRK1&qb=7Kad7Jes7IS4IOyYgeyjvOq2jOye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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