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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상속(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617**** 공감0
조회4,611 작성일12/18/2007 1:34:05 PM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입니다.
한국을 떠난지가 30여년 가까이 되었구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13형제중에 살아있는 9형제가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자란 이유로
상속인명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상속권리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권리를 찿아야하는지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이복 남매들입니다.
다른 이복들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저만 시민권자란 이유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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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8/2007 2:02:02 PM
이복형제들도 아버지의 상속권자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시민권자란 미국국적을 취득항 것으로 외국인이 된 것이고,

영주권자는 아직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외국민을 말하며

미국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본인들의 주소지를 등록해서 살고 계십니다.(예외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민원창구에 가셔서 알아보세요



만약에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면 법정지분 상속을 받아야하고

이복동생에게도 상속지분을 나눠져야 합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시행사가 지분대로 나누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이복동생들 몫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됩니다


답변일 8/21/2008 2:07:33 AM
1. 귀하도 상속권자이므로 상속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아버닝의 재산은 한국에서 관련 기관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다른 형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산을 조회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4. 돌아가신 4분의 형제들의 경우,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자식'이 있는 경우,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자식'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yijiho@jllaw.net)

법률사무소 정률 변호사 이지호(서울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23층, 02-6365-8700)

답변일 3/31/2009 5:28:14 AM
1. 조상땅찾기는 행당 시청,구청에 문의하되, 꽤 오래전에 매입된 부동산은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등재가 않되고 이름만 있을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시,구청에 문의시 이름으로만도 검색요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2.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열람을하시면 건물, 토지별 1000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재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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