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나뉘게 됩니다.
시민권자란 미국국적을 취득항 것으로 외국인이 된 것이고,
영주권자는 아직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외국민을 말하며
미국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본인들의 주소지를 등록해서 살고 계십니다.(예외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민원창구에 가셔서 알아보세요
만약에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면 법정지분 상속을 받아야하고
이복동생에게도 상속지분을 나눠져야 합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시행사가 지분대로 나누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이복동생들 몫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