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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어린 아들에게 증여하고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3,440 작성일12/12/2007 1:55:18 PM
제가 듣기로 매해 $12,000 까지는 상속세금 저촉없이 아이에게 줘도된다고해서 지금부터라도 13살난 아들에게 주기시작하려하는데 아이가 아직어려 돈이 독이될까 염려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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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진환 님 답변 답변일 12/12/2007 1:55:31 PM
먼저 지금 귀하가 생각하시는 $12,000 의 액수는 상속세뿐만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에서 전액 제외됨을 말씀드리고 싶고, $12,000 액수도 inflation 에 따라 올라갈수 있음을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드님이 아직 미성년자임으로 법정자격이 없는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귀하 자신을 custodian of funds 로 지명하심으로 해결하실수있읍니다 (subject to the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그런데, 아드님이 18세가 되면, 아드님은 그동안 아드님 앞으로 건네준 전액에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경우, 많은부모님들이 18세된 자녀가 큰돈을 감당할수 있을 만큼 성숙치 못하다고 호소하시는것을 종종 봅니다.

분명, 매해 $12,000 의 연간면제액수 (annual exclusion amount) 혜택을 받으시려면, 증여하시는 귀하는 아드님에게준 돈에대한 권리를 (“present interest”) 증여하실때 넘기셔야, IRS 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에 포함시지 않읍니다. 만일, 귀하도 아드님이 18세되었을때, $6만 상당의 돈을 (5년간 $12,000 주셨다면 ) 쥐어주시는게 꺼려지신다는 전제아래 다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목돈을 감당할수 있는 연령이안되었다고 $6만 을 묶어 두신다면, IRS 측에는 아드님이 훗날에야 권리를 부여받게되는 “future interest” 로 보여져, 완전한 tax 면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크러미 트라스트” 를 설정하면 귀하의 두가지 목적 (돈관리 와 면제)을 달성하실수 있읍니다. 이 트라스트를통해, 자녀에게 “지금” 자기앞으로 주어진 돈에대한 권리에 significant restriction 을 두면, 매해 $12,000씩 증여한 전액은 증여세 나 상속세 대상 자산에서 제외시키실수있고, 자녀가 돈을 탕진하는것도 막을수있읍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크러미 트라스트는 매해 $12,000 증여할때마다, 증여후 즉시 일년 365일이아닌, 30 일간만 돈을 꺼낼수있는 권리를 아드님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비록 30 일간의 기간 이지만, 증여하시고 바로 아드님이 증여한 돈에대한 권리를 갖기때문에 IRS 가 요구하는 “present interest”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것입니다. 이 30일 기간동안 귀하가 아드님이 돈을 꺼내지 (withdraw) 않도록 권하시고, 목돈은 귀하가 아드님이 목돈을 유용하게 쓸수있다고 여겨지는 나이 (예를 들어 25세, 30세 혹은 35세등)에 부여되도록 설정하실수 있읍니다.
만일 아드님이 21살에 기증받은 돈을 찾겠다고 권리를 주장한다해도, 크러미 트라스트 때문에, 아드님은 (매해 $12,000 씩 주셨다고 가정할때) $96,000 전액 에는 손을 못대고, 바로기증한 금액 ($12,000) 만 찾을수있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중단하신다해도, $96,000 은



아드님은 귀하가 정해놓은 나이까지 (30세던 40세던) 손을 못대며, 트라스트에안에서 증식하게 됩니다.

문의는, (714) 257-9800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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