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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계획좀...추천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3,209 작성일12/12/2007 1:53:22 PM
저는 올해 57세 독신간호원으로 오래 근무해온 병원에서 받는고정수입으로 생활의 불편함없이 살고있읍니다. 요번에 5만불짜리 CD가 만기가 되는데, 가정폭력 여성보호 쎈터 에 기증도 좀하고 싶기도 하지만, 혼자이다 보니 혹 노후에 목돈이 필요할까봐 주저되기도 하는데, 제 situation 에 맞는 상속계획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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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진환 님 답변 답변일 12/12/2007 1:53:39 PM
귀하의 경우에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선 인솔 트라스트” (CLAT) 입니다.
자선 인솔 트라스트를 변호사를 통해 일단 설정하시고, 은행의 만기된 정기금액 $5만달러를 위에서 말씀드린 트라스트에 넘기십시요.
귀하의 자선인솔 트라스트 이름으로 되있는 $5 만달러를 다시은행에 입금 (적어도 5%이상 의 이자를 주는곳) 시키시거나 수입성이 높은 다른데다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엔 10년이고 20 년이고 기한을 정하시고, 예를들어 5% 나 정해진액수가 가정폭력 여성보호 쎈터에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지불하게하는것입니다.
매해 5% 에 상당하는 액수를 가정폭력 여성보호 쎈터에 지불하는데 대한 income tax 를 귀하가 지불해야하나, 매해 $2,500 씩 가정폭력 여성보호 쎈터 에 지불되는액수는 income tax 자선기관 공제 (deduction) 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10년에 걸처, 가정폭력 여성보호 쎈터는 $25,000 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귀하는 10년동안 세금혜택을 받고, 10년 후에는 적어도 $50,000 아니면 그이상을 상속세나 증여세 하나도없이 귀하에게 지불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귀하는 자선기관에 $25,000 상당의 액수를 지윈했고, CD 에 $50,000 을 넣어두었을 경우에 받을수 있었던 이자에 상당되는 액수와 세금 혜택을 통해 귀하의 $50,000 목돈 아니면 그이상의 액수가 고스란히 아무 세금없이 귀하께 돌아오게되는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50,000이상의 돈을 은퇴하실 즈음 돌려받으시고, 귀하의 뜻하신 자선기관도 후원하셔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김진환 변호사
(714) 257-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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