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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iLE**** 공감0
조회3,075 작성일5/27/2008 6:16:02 PM
남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므로 남편의 이름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4월달에 7만불내려온 것 남편이 모두다 수고한 누나한테 주고,
10월달에 집을 팔아서 형제들 나누어서 남편한테 5만불 내려오고,
올해 또 남편의 이름으로 8만불 내려왔는데 형제들 나누어서
남편은 2만불 소유하였습니다...
이 돈은 TEX보고해야하나야...
듣기로는 상속세는 100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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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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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7/2008 6:57:24 PM
추가할 항목이 있씁니다.
그에 대한 금액의 20%는 헌금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나 궁금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5/29/2008 8:45:23 PM
돈을 내려준 데가 어딘가요?
estate? admin?
어쨋던 세금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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