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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한국내에 " 주소"가 있는가 또는 "1 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 거주자 *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여부가 판정되기 때문에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
여기서 " 주소"라 함은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동일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소재하는 재산이 있는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일정장소에 상당기간 동안 살고 있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을 때는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 국적은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시 중요한 참고가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 거주자 ,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한국의 거주자
•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
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한국에 있는 때 - 미국에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 한국의 공무원
•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의 미국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한국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봄 - 한국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 주한 미합중국 군대 *군무원 및 그 가족
-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세법상 한국거주자도 되고 ,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도 되는 즉 ,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미 조세조약에서는 이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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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reanconsulatela.org/sub_index06.htm?pg=060101&menu=menu6&xpos=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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