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98****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2:34:50 PM 질문이 자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가신분의 병원비가 체납이 되어있고 그 분의 유산을 받는게 질문자 인것 같습니다.주 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사망했다 하더라도 병원비 납부의 의무는 살아있습니다.재산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지요.병원측에서 lien을 걸면 유산에서 그만큼이 까집니다. 나라에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거지요. 재산있으면 당연히 병원비 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