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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 트러스트에 관해서 설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i**0ge**** 공감0
조회3,559 작성일2/14/2008 2:36:25 PM
상속및 상속자에 대해 법적인 클레임방지용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사용할수있나요?

아님 다른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요..

리빙트러스트의 장점과 활용법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장치는 무엇이있는지요. 자

식이름으로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명의만 주었지만...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

고 합니다..비지네스나 사업으로 클레임이 들어 오는것을 방지하고 자식이 그것을

마음대로 팔지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름으로 코퍼레이션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요...물론 상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팔수

도 있는지요(리빙트러스트나 코퍼레이션으로 만든후)...리빙트러스트를 만들거

나...코퍼레이션으로 하였을때하고 어떤 점이 틀린지요...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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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08 9:59:17 AM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시 유언 없이도 자동 증여되는 방식인줄알고 계시지요 사망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100만불 나오는것은 짐깐입니다 보험이 메디칼이나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면 병원비를 나라에서 먼저 공제해갑니다 리빙트러스트라해도 3년전 까지는 추전 공제됩니다 상속자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돈으로 사업해서 번창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읍니다 살아계실때 상속자 잘되는것도 보시고 좋은날 되시기 부탁 드립니다 옜말에 아끼도 똥된다고 나라좋은일 시키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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