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11:37:08 AM 안녕하세요미국법원을 통하여서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 분과 본인중 한분이 거주조건을 채우셨다면, 해당 지역에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 해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배송에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6:08:39 PM 두분모두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국민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처가 합의를 한다면 한국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다해도 귀하가 절차를 밟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한국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서 미국의 각주의 법정은 호혜의 원칙상 이를 수용해줍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