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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32 작성일7/6/2015 3:37:1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와서 회사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고 와이프도 저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하게 결혼 생활이 어려워 7년 결혼 생활 후 한국으로
가서 몇개월 생활하며 한국에서 이혼을 2011년에 한 상태입니다.
물론 둘다 다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으나 서로 연락처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한게 아니고, 여기서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적이 없으니 따로 보고 할께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현재 시민권자이며, 시민권 신청시나 Tax보고할때,
이혼이라고 시민권 증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세금보고 또한 Single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양육권은 제가 받은 상태구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한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요? 갑자기 누가 잘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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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6:05:43 PM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glish/abroad/events-and-records/divorce/divorce-legal-issues.html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귀하가 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귀하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각종 신청과 기타 사항은 정리하셔야 할 듯합니다.
외국에서 혼인한 자에 대해 그 증명에 의해 미국에서 각종 연방 및 해당 주의 법률문제를 처리한 경우에는 귀하는 혼인중에 잇는 자로 해당 사항에서 간주되므로,
귀하가 미국에서도 이혼사실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나 방치되는 경우로서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두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듯하네요.
일단, 귀하는 미국의 이혼관련 각종 연방법이나 주법상의 처리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승인해주니, 그 절차에 따라 이혼법원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좋을듯합니다.
물론, 귀하가 미국에서 일체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여하한 법적 신청이나 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면 별 무관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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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5 3:39:26 AM
왜, 갑자기 누가 잘 알아보라고 하는 지 궁금하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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