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30 일이 안돼서 신랑이 한국행표를 끈어주어 한국에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재판 날짜는 10 월 이엿습니다. 아이들은 신랑이 데리고잇고 집도 처분중에 잇습니다. 전 한국서 병원을 다니고 잇구요.... 10 월에 미국에 안들어가면 이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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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7/4/2015 9:16:43 PM
이혼은 합의와 재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재판절차에 의해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이혼제도가 각자 다르므로, 귀하의 이혼이 진행되는 해당 주의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5/2015 2:18:36 PM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전달 받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셨다면, 궐석재판으로 이혼판결이 나오게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