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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23 작성일6/22/2015 7:32:30 PM
제가 어렵게 결정한 것인데 아무래도 너무 과도한 처가집 횡포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는 하나가 있습니다. 애는 제가 꼭 키우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변호사 없이 제가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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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4/2015 9:30:43 PM
https://oag.ca.gov/publications/womansrights/ch6
귀하가 캘리포니아주민이라면, 위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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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5 3:09:50 PM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사시는곳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셔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를 구해서
꼼꼼이 읽어보시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를 알게되십니다..

South Carolina주 이혼법은 어떤 조항이있는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영어를 잘 하실경우)
이혼 신청서를 꼼꼼이 읽어보신후 궁금한점을 아래 무료상담소에 전화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실 필요없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활. 양육비.양육권 등등 을 작성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지도록 판결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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