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사시는곳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셔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를 구해서 꼼꼼이 읽어보시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를 알게되십니다..
South Carolina주 이혼법은 어떤 조항이있는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영어를 잘 하실경우) 이혼 신청서를 꼼꼼이 읽어보신후 궁금한점을 아래 무료상담소에 전화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실 필요없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활. 양육비.양육권 등등 을 작성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지도록 판결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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