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상태애서 이혼을 해 버리면.. 결혼생활이 끝난것이므로 추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았울경우. 조건부 영주권(1- 751)을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민국이 신청인의 혼인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영주권을 취소하는 추방 재판에서 결혼이 진실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경우 곧바로 추방됩니다.
영주권이 필요하시면. 힘드시드래도 꾹~~~ 참으셔야하고. 앞으로도 배우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상태에서 글쓴분의 사정을 감안하면. 1-751 신청을 제 날짜에 접수하신후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이혼여부를 이민법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