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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임시영주권후 바로 이혼?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351 작성일6/20/2015 9:25:33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해도 정식영주권 가능한지요? 도저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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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6/21/2015 9:01:15 AM
임시 영주권를 받으신후 이혼를 하셔도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단지 이민 혜택를 받기위한 결혼이 아닌 진실로 사랑했지만 불가피하게 이혼를 하게 되었다는 부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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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5 11:21:28 PM
임시영주권 상태애서 이혼을 해 버리면..
결혼생활이 끝난것이므로 추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았울경우. 조건부 영주권(1- 751)을
[결혼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민국이 신청인의 혼인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영주권을 취소하는 추방 재판에서 결혼이 진실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경우 곧바로 추방됩니다.

영주권이 필요하시면.
힘드시드래도 꾹~~~ 참으셔야하고.
앞으로도 배우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상태에서 글쓴분의 사정을 감안하면.
1-751 신청을 제 날짜에 접수하신후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이혼여부를
이민법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일 6/21/2015 11:39:47 AM
퓨 ~~~ㅎㅎㅎㅎㅎ
사는 곳이 다른데 뭐가 필요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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