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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622 작성일6/18/2015 6:40:23 PM
가정폭력,무시,언어폭력...
참을만큼 참았지만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몇달전 이혼얘길 꺼냈더니 제앞에서 칼을꺼내 자해를 하려는걸
제가 말렸습니다...무섭고 두려우며 하루빨리 떠나고싶네요
남편없는사이 제 짐을 모두꾸려 다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이혼얘기 하려고요..
아이는없고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공동 어카운트 하나와 타운홈 렌트 공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차한대도 같이 이름있습니다.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하는지요..?
혹시라더 남편이 이혼 못해주겠다하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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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2/2015 7:57:2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폭력이나 행동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상대방을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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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5 11:48:18 PM
아이는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면 이혼은 아주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해도 본인이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글쓴분과 남편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살았고,
LA 카운티에 3개월 이상 살았다면 LA에서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1. 이혼청원서(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를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청원서에 신청하는 내용은 양육권, 방문권, 양육비, 재산 분배, 위자료 등 입니다.
청원서 신청비.$200여불정도
(작년세금보고를 $12,000이하로 했을 경우와 저소득층일 경우 신청비 면제 가능)

2. 청원서 접수후 제3자(18세이상)을 통해 배우자에게 사본을 직접 전달해야 하고.
배우자가 30일안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청원서에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3. 이혼청원서 사본을 전달받은 배우자가 30일안에 답변을하지 않았을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혼을 확정짓는 서류,
-위자료와
-재산에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

4.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는 날짜는
배우자가 서류를 전달받은 날로 부터 6개월 후가 됩니다.

5. (만약)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원서를 낸 신청인이 재판 날짜를 신청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은
청원서와 남편의 답변서에 나온 위자료와 재산문제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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