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Contempt 나 Enforce 형식의 Motion 을 취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이나 강제집행을 시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측에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진행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 Child Support Enforcement, California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등을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