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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 내용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980 작성일6/15/2015 2:22:18 PM
며칠전에 이혼서류를 받았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문의하오니 아시는분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SPOUSAL OR DOMESTIC PARTNER SUPPORT 에서는

- Terminate(end)the court's ability to award support to 항목에서

Petitioner 와 Respondent(제가 행당됨) 항목 모두에 체크되었으며

0. SEPARATE PROPERTY 에서는

- Confirm as separate property the assets and debts in 항목에서

the following list 에 체크되어 있으며 그 밑에 리스트내용이

* ANY AND ALL POST - SEPARATION DEBTS INCURRED BY RESPONDENT 라고

되어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면

0. COMMUNITY AND QUASI-COMMUNITY PROPERTY 항목에서

- Determine right to community and quasi-community assets and debts.
All such assets and debts are listed 라고 되어있으며
리스트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부자산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영문으로 정확한 번역이 안되어서 문의 하오니 정확한 답변 해주시는 분께
미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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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6/2015 7:26:52 AM
안녕하세요

1) 양쪽 부부 생활비 지원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없애달라는 내용이며,

2)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만드신 빚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책임을 지시고 소유를 하시는 것이라는 내용이며,

3)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들에 대하여서 나열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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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5 11:59:15 AM
참고하시어 영문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Spouse: 결혼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Domestic Partnership: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고 있는 내연의 배우자 (한국식 사실혼 배우자를 칭함)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결혼이전 또는 결혼기간일지라도 유산, 선물등으로 부부의 소득에서 매입한 재산이 아니고 배우자와는 상관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이혼 시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와는 달리 소유권이 해당 배우자에게 있기에,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 칭합니다.
Community Property: 결혼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공유재산으로 칭하여, 이혼 시에는 각 배우자에게 절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Quasi-Community Property: 결혼신고 이후 부부 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타주 소재의 부동산, 동산을 Quasi라 칭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타주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는 없지만, 이혼 시에는 이러한 타주소재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혼신청 양식 FL-160을 확인 하시면 "지침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정확한 용어를 해석하시어 이혼신청서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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