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시어 영문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Spouse: 결혼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 Domestic Partnership: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고 있는 내연의 배우자 (한국식 사실혼 배우자를 칭함)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결혼이전 또는 결혼기간일지라도 유산, 선물등으로 부부의 소득에서 매입한 재산이 아니고 배우자와는 상관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이혼 시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와는 달리 소유권이 해당 배우자에게 있기에,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 칭합니다. Community Property: 결혼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공유재산으로 칭하여, 이혼 시에는 각 배우자에게 절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Quasi-Community Property: 결혼신고 이후 부부 또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한 타주 소재의 부동산, 동산을 Quasi라 칭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타주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는 없지만, 이혼 시에는 이러한 타주소재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혼신청 양식 FL-160을 확인 하시면 "지침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정확한 용어를 해석하시어 이혼신청서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