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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자동차 도난신고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Lac**** 공감0
조회4,241 작성일9/9/2014 4:25:33 PM
제가 지난 6월초에 다른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돈 지급도 제대로 안하고 운전면허증도 가짜이어서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러자 이사람이 연락도 끊고 차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하숙집 살며 다른사람들 속여 만불넘는돈 가지고 사라졌습니다.전문 사기꾼인 셈이죠. 제가 아는 거라곤 이사람 여권카피와 살던곳 정도입니다.주변에 한국에 간다고 하고 사라졌다는데 주변에 당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도와 달라는데 안넘어 가는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사기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교민들 등쳐 먹는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전문가님들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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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0/2014 10:44:44 AM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본인의 차 관련 정보등을 경찰에 신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담당 검사가 정해지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미국 입국시 체포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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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4 6:31:20 PM
키를 주고 자동차를 빌려주었으면,
차값을 주던지 안주던지 간에, 자동차 도난이 아닙니다.

빌린 차값을 안주면, 개인간의 채무가 발생한 것 뿐이지.
차량도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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