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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아이스크림가게 비지니스에서 손님이 잔돈을 속인 케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Wate**** 공감0
조회4,516 작성일9/6/2014 5:53:53 PM
안녕하세요,

Pico Rivera에서 아이스크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흑인 손님이 $2.50 어치 아이스크림을 사고 $20을 내어서 $17.50을 거슬러 주었는데 아이크림을 준비하는 사이 $10불짜리를 감추고 $1불짜리를 얻혀놓고 잔돈을 잘못 받았다고해서 $1불짜리를 받고 다시 $10불을 내 주었습니다. 당시 바빠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비디오를 돌려 확인 해 보니 잔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과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서에 비디오와 함께 신고를 하면 될까요? $9 손해인데 경찰서에서 신경이나 쓸런지, 아니면 어쨌든 범죄이니 케이스를 열고 수사를 할런지, 혹 위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고마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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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7/2014 1:26:49 PM
안녕하세요

비록 소액일지라도, 절도행위에 해당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CCTV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처벌여부에 대하여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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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4 6:02:21 PM
비디오로 찍혀 있어도 주고받은 장면뿐이지......화폐까지는 보이지 않기에....
경찰에 신고한다해도 우선은 님의 불찰입니다. 돈을 거슬러 줄때는.......
정확하게 보는 앞에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은행창구에 하던 방식대로........하면 됩다.
답변일 9/6/2014 6:17:32 PM
lovedo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화폐까지 다 보이고 옷 속에 $10불 감추는 장면도 확실이 찍혀있는데, 그렇다면 상황이 틀려질까요?
답변일 9/6/2014 6:36:13 PM
경찰이 오면 비디오 찍힌 장면을 보여주고....... 상황 설명한 후...
레포트 작성한 후 싸인하고 나면...
한달이내로 법원에 출두와 재판을 받습니다.
상대는 벌금과 손해배상을 받지만 만약 상대가 복수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식이 인간들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일 9/6/2014 8:15:34 PM
lovedo님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보니 고민 되네요....
답변일 9/7/2014 12:30:48 PM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담 부터는 손님 앞에서 돈을 하나하나 세면서 주세여.
답변일 9/8/2014 6:42:26 AM
재판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하면 좀 낫겠지요만

10불때문에 재판까지 간다는 거는 너무 시간과 졍력낭비가 아닐까 싶네요
답변일 9/8/2014 2:06:16 PM
답변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떻해야 할 지 결정을 못 내렸네요.
그 흑인 사진을 인화해서 붙여 놓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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