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해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rceny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본인께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훔치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상대방의 재산을 훔치시지 않으셨다면, 경찰을 부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의 명예회손, 사업방해등으로 상대방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